반응형
투기과열지구 금융 규제, 전매, 청약, 정비 사업 제한 내용
안녕하세요. 지난번 포스팅에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에 대해 정리해 포스팅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제한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제한 내용에 대해 숙지해
부동산 매매나 매수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내용
구분 | 투기과열지구 | ||
금 융 |
![]() |
LTV |
6억원 이하 : 서민·실수요자 60% |
6 ~ 9억원 구간 : 서민·실수요자 50%(최대 20% 포인트 우대) | |||
9억원 이하 : 40% | |||
9억원 초과 : 20% | |||
15억원 초과 아파트 : 0% | |||
DTI | 40% |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 : 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LTV 0% | |||
주택 구입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 |
주택 매매 · 임대 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 기업 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 임대업 개인 사업자 대출 : RTI → 1.25배 이상 | |||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 포인트, 3주택+30% 포인트)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이내 양도) |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 |
오피스텔 분양권 |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100실 이상 오피스텔) | ||
청약 제한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
85㎡(34평)이하 : 100% | ||
85㎡(34평)초과 : 50% | |||
재당첨 제한 | 10년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 분양분의 10~20%이하 | ||
100실 미만 : 분양분의 10%이하 | |||
정비 사업 제한 사항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 1주택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 5년 | |||
기타 | 주택 취득 시 |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규제만 해당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정대상지역 규제 해제 혜택 (0) | 2022.10.17 |
---|---|
조정대상지역 규제 제한사항 (0) | 2022.10.14 |
부동산 지역별 규제지역 현황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0) | 2022.10.11 |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 (0) | 2022.10.09 |
도안 갑천 2블럭 트리풀시티 엘리프 청약 자격 및 분양 정보 (7)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