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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

by 부알자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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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안녕하세요. 최근 작년 상반기 최고로 올랐던

부동산이 점차 미국 금리 인상 및 경제적

상황에 의해 부동산 하락 및 거래 급감에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해 3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습니다.

  • 수도권
    - 인천 : 투기과열지구 해제
    -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
    - 세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 세종 외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결과 이유

  • 최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
  • 수도권 :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
  • 인천 :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우선 해제
  •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 조정대상지역 해제
  • 지방 :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 감안해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
  • 세종 :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 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해제하지만,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

했습니다.

결과 이유

  •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 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 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다.

규제지역 조정 효력 발생 시점  : 9월 26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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