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1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정보 지방 광역시 및 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안녕하세요. 최근 작년 상반기 최고로 올랐던 부동산이 점차 미국 금리 인상 및 경제적 상황에 의해 부동산 하락 및 거래 급감에 9월 21일 제3차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제61차 부동산 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를 개최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지난 6월 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해 3차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 2022. 10. 9. 이전 1 다음